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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부상, 직무와 인과관계 인정”…해군 원사, 법원서 보훈대상 판결
정치

“당직 중 부상, 직무와 인과관계 인정”…해군 원사, 법원서 보훈대상 판결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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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해군 원사의 보훈 보상자격을 두고 법원이 인천보훈지청과 유가족 사이 충돌을 조정했다. 해군 2함대 소속 원사 A씨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인천지법이 부상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일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에 대한 국가의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22일 해군 원사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해군 2함대 부대에서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쳤고, 이 사고로 척추동맥박리와 이후 뇌경색증 등 합병증을 겪었다. 결국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3월 14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당직 근무 중 발생한 척추동맥박리와 뇌경색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며,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부상 요인과 공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이 이의 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22년 10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대상자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진수 판사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고인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는 새벽 당직 근무에 따른 계단 이동 중 발생했으며, 고인은 관사 관리업무를 맡은 뒤 초과근무가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피로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척추동맥박리가 해당 사고로 발병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보훈의 인정 범위와 행정 판단의 형평성, 그리고 군인 유족 구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직무 과정에서 피로와 사고 위험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훈 보상기준 및 행정 판정의 일관성, 그리고 군 복무자 안전 대책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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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원사#보훈보상#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