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교원자격 박탈 위기”…시교육청, 김건희 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대학원 논문 표절 사실을 근거로 김 씨의 자격증 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했다”며 “규정에 따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 학위로 교원자격증을 받았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판단됐다”며 시교육청에 자격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씨의 논문을 “표절률 48.1%~54.9%”로 판정해 학위 취소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문 표절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자격 관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격 심사의 공정성과 사후 검증 체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 사항과 해당 사건 자료를 토대로 교원자격증 취소 여부를 엄정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격 및 학위 관리 시스템 미비점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