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518% 폭증”…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규제 유예 신중론
딥페이크 범죄를 둘러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유예를 두고 인권단체와 입법부 간 이견이 거세지면서, 인공지능 규제와 기술 발전의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촉진되는 현 상황에서, 규제 유예가 실제 인권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물음이 정치권내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1일, 인공지능기본법(제31조∼제35조) 시행 3년 유예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딥페이크 범죄가 작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8% 폭증했다”며, “법안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인공지능 기반 인권 침해를 예방할 법적 장치가 장기간 비어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공지능기본법 조항들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인공지능의 작품’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반드시 표기하게 하고,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에는 “사업자 부담 완화와 기술 혁신 촉진”을 이유로 시행 3년 연기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정치권 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사회적 보호 장치 확립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범죄 악용 방지와 인권 침해 예방이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지 않으면 사회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정기회에서 본격적인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산업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이슈가 한데 엉킨 이번 법안 논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규제와 혁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