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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높인다는 영양제?”…식약처, 부당광고·불법유통 773건 적발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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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기억력 향상을 앞세운 ‘수험생 영양제’ 및 ADHD 치료제 불법 광고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규모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판매 게시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유통·광고 적발이 심각한 공중 보건과 데이터 신뢰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도하거나, 근거 없이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강조한 허위·과장 광고가 중점 대상이다. 실제로 ▲질병 치료 효능 암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도한 광고 13건(28.9%)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29건(64.4%) 등으로 나타났다. ADHD 치료제로 허가된 전문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도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728건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마약류 성분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SNS·온라인몰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집중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일부 의약품은 출처 불분명, 위조 위험성, 부적절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보건적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수험생 영양제 등의 광고를 볼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기능성 표기에 주목하고, 비의료용 온라인 구매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은 주요 보건 리스크로 간주된다. 미국 FDA와 영국 MHRA 등은 이미 인터넷 기반 가짜 의약품 차단을 위해 기술기반 추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역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구분, 광고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향후 특정 시기를 노린 부당광고·불법판매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기반 식·의약품 거래 환경에서 기술과 제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확한 정보와 적법한 유통구조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부적절 광고·유통 관행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 소비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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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수험생영양제#메틸페니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