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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만 해도 수수료 준다?”…취업·알바 빙자한 보이스피싱 급증
사회

“입금만 해도 수수료 준다?”…취업·알바 빙자한 보이스피싱 급증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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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 입금만 해도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은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자를 전국 고객에 발송했다.  

 

안내에 따르면, 계좌에 돈이 입금된 뒤 인출이나 송금 절차만을 부탁하며 금전을 약속하는 '고액 알바', '아르바이트' 유형의 제안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수법으로 드러났다. 또, 취업을 빙자해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 구매와 해외 송금을 지시받는 경우 역시 모두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협조하는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이렇게 범죄에 계좌가 연루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본인 명의의 다른 모든 계좌까지 3년간 신규 개설이 제한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은 “통장 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 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 또는 방조죄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카드배송 또는 카드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보이스피싱지킴이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카드 배송’ 명목으로 직접 연락해 수령자 신상정보를 언급해 신뢰를 유도한 뒤, 가짜 콜센터(사기범 연락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또, 카드사 상담원을 사칭하며 “신용카드 연동 계좌 개설 사실” 등으로 혼란을 유발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이러한 신유형 피해의 절반은 60대 여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짜 카드배송원 등이 공식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통제하며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 자금 이체까지 유도하는 등 시나리오가 점점 정교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앱 설치나 직·간접적 자금이체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심 연락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앱, 콜센터 번호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112) 신고를 통한 지급정지 조치도 피해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으로는 통신사 AI 탐지 서비스 활용, 의심 연락 확인, 계좌 양도·대여 금지, 금감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구 절대 불응 등이 꼽힌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계좌 추적 및 수사, 시민 대상 예방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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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kb국민은행#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