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중대성 놓고 법원과 이견”…민중기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영장 기각 강력 비판
‘집사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와 연관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월 3일,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핵심 ‘키맨’ 3인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향후 보완 수사와 영장 재청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형근 특검보는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며,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중대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일은 매우 드물다. 법원과의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미 조 대표와 민 대표 등이 IMS 투자 유치·구주 매입 관련 각각 32억원대 배임, 조 대표에겐 35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조 대표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35억원을 대여받아 개인 채무를 상환했다”는 입장문까지 언급하며, 중대성 소명에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강경 대응과 법원의 판단이 맞서며, ‘집사 게이트’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비정상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고, 향후 ‘투자 대가성’과 김 여사 연결 고리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당시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 오너들이 각종 경영 현안 및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이라며,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 재청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공범들에게도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집사 게이트를 둘러싼 법원과 특검의 시각차에 집중하며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의 추가 신병 확보 시도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수사는 한층 더 치열한 공방 속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