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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숨지게”…구속영장 반려, 동물학대 처벌 논란
사회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숨지게”…구속영장 반려, 동물학대 처벌 논란

신유리 기자
입력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려되면서, 처벌의 실효성과 동물보호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벌어졌다. 50대 남성 A씨는 본인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목줄로 매달아 시속 10~15킬로미터 속도로 약 30분간 이동했다. 피를 흘리며 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즉각 제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구조된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 결과 “목줄에 의한 호흡곤란과 열탈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견주(출처=연합뉴스)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견주(출처=연합뉴스)

A씨는 “살이 쪄 운동시키려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그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 또 다른 개가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고, 타 지역에 분양했던 개 역시 건강 이상이 확인되는 등 추가 학대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공개 장소이며 시민 촬영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을 둘러싼 이번 결정에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온라인 청원 플랫폼 ‘빠띠’ 등에서는 ‘파샤 사건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3일 오후 4시 기준 4만 900명 이상이 참여했다. SNS와 시민단체에서는 “동물권 보호 현실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제도적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사안의 본질이 반복적 학대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처벌 수위와 구속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경찰과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와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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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남성#동물보호법#파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