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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자율화”…이통3사, 11년 만에 휴대폰 가격 경쟁 본격화
IT/바이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자율화”…이통3사, 11년 만에 휴대폰 가격 경쟁 본격화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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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시장이 11년 만에 전면 재편된다.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적용이 중단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지원금 정책이 자율화된다. 2014년 이후 유지돼 온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통사들은 고객 유치 경쟁에서 실구매가 인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대규모 지원금 경쟁이 다시 촉발될지, 새로운 마케팅 균형이 형성될지 주목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지고,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제도 해제됐다. 기존에는 15%를 넘을 수 없던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단말기 출고가 전액 보조나 소위 ‘마이너스폰’ 현상까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선택약정할인(요금 25% 할인)과 추가지원금 중복 지급,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별로도 차별적 혜택이 가능해져,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갤럭시 Z 폴드7 등 주요 신제품 사전예약과 맞물려, 이통3사 지원금 공시에선 기존 플래그십 대비 두 배가 넘는 50만원 지원금도 책정됐다.

기술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단통법 도입 당시 이동통신사는 주로 통신 사업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업간거래(B2B)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한경쟁 유인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치킨게임식 출혈 경쟁은 아닐 수 있으나, 시장 흐름에 따라 경쟁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공시주기가 사라지며 심화되는 눈치 작전도 신제품 출시 때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하지만 지원금이 커질수록,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역시 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페이백 등 계약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위약금 산정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이용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받는 혜택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선 단통법 폐지가 휴대폰 시장 가격 투명성 확대와 소비자 구매 혜택 확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지, 혹은 사은품 경쟁과 위약금 문제 등 과거 부작용을 반복할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향후 지원금 정책과 시장 변화가 실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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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갤럭시z폴드7#지원금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