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기소 재판, 형사35부 배당”…윤석열 전 대통령 두 갈래 법정공방 예고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과 내란 사건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내 두 개의 재판부로 나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따라 내란 사건과 선거·부패 혐의 사건이 각각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의 판도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선거와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화천대유 김만배 씨 관련 금품 수수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명예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32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법무관 복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거쳐 광주·춘천·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등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로써 내란·외환사건과 권리남용 등 추가 혐의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개별 심리되지만,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한 사건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두 재판부에 배당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통합 심리로 이어질지 여부와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두 재판의 법정 공방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사건 병합 및 추가 공소사실에 따른 정치권 파장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