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ADM,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단기 급등에 주가 변동성 관리 강화
현대ADM이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60% 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7월 10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현대ADM의 이 같은 주가 급등 현상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가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은 종가가 5일 전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5일간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현대ADM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은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와 대용증권 인정이 모두 제한된다. 특히, 지정 이후 2거래일간 40% 이상 추가 급등이 발생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대비 주가가 더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 급등 상황에서 추가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속보] 현대ADM,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변동성 관리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9/1752059905659_196525735.webp)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급등이 일부 단기 투자심리나 수급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정 이후 시장 경계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 실행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격 매수와 무리한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는 지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매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조건 미충족 시에는 해제일이 순연된다. 반면, 투자경고종목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동성 확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일에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동시에 예고될 수 있다.
이 수치는 현대ADM의 종가가 2025년 7월 9일 기준 5일 전 대비 60% 이상 오른 결과로,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반영한다.
향후 현대ADM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관리 상황에 따라 투자심리 및 관련 제도의 작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 흐름과 투자자 반응 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