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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재개”…엠에프엠코리아 법원 기각에 주권 운명 흔들려
경제

“정리매매 재개”…엠에프엠코리아 법원 기각에 주권 운명 흔들려

조보라 기자
입력

엠에프엠코리아(323230)가 마침내 정리매매 운명의 문턱에 다시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월 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엠에프엠코리아의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안내했다.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거래소 양측의 법적 공방은 치열한 시간의 흔적을 남겼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 이후 미뤄졌던 정리매매 일정이 다시 한 번 확정된 것이다.

[공시속보] 엠에프엠코리아, 법원 가처분 기각→정리매매 절차 재개
[공시속보] 엠에프엠코리아, 법원 가처분 기각→정리매매 절차 재개

본래 엠에프엠코리아의 정리매매는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서 주식시장 안팎에 긴장감이 불어넣어졌다. 그러나 법원의 2025년 6월 5일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는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7거래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거래 일정에 각별히 신중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짧은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고,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숙명의 갈림길에 섰다.

 

이번 법원 결정은 증시 질서유지를 위한 절차의 엄정함과, 시장 신뢰를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의 의미를 다시금 드러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판단력과 냉철한 시선을 요구받게 됐다. 남은 정리매매 기간, 투자자 각자의 결정이 또 다른 내일의 주식시장을 비추게 될 것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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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프엠코리아#한국거래소#정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