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행보 12번째”…윤석열, 내란재판 불출석에 궐석 진행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정치권의 주요 갈등 지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이 12회 연속 내란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재판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주기적으로 재판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에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첫 재판과 이어진 보석 심문엔 직접 출석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수"라며 "첫 재판만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주 4~5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주말에도 특검 출석이 요구된다"며 "구속 상태에서 일정을 소화할 수 없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징성이 큰 내란 재판의 피고인 불출석 사태가 재판 정상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법률에 따른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보석 심문을 포함한 주요 공판 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법원의 결정이 정국의 향배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