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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상공개 강력 반대”…송도 총기 피의자 심의위 무산 전망
사회

“유족, 신상공개 강력 반대”…송도 총기 피의자 심의위 무산 전망

조수빈 기자
입력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족 측에서 신상공개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심의하는 위원회 개최조차 무산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60대 남성)는 아들 B씨에게 금속구슬을 장전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통 14개를 타이머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 예비 범죄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충격을 키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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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한 사건에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인천경찰청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은 전날 공식 입장문에서 “신상공개로 유족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특히 어린 피해자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 신원을 이미 알고 있어 신상공개는 자녀에게도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며, 심의위원회는 안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신상정보 공개 여부의 핵심 판단 근거로 유족 의사가 강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2차 피해 방지 사이에서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신상공개의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강력 사건마다 신상공개 결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비공개 결정 과정과 기준 투명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는 가운데,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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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총기사건#인천경찰청#신상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