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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계속 필요성 따져달라”…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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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에서 다시 불거졌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하면서 사법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 신문 및 증거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절차에서 구속 요건 충족 여부, 구속영장 발부 절차상 하자,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만약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이 결정되면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곧바로 상실된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적부심사를 담당해왔다. 따라서 조만간 한 총재에 대한 신문과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 2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샤넬백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가방을 교단 자금으로 마련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자신에 대한 원정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총 4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달 초 세 차례 한 총재에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심장 시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총재는 불출석했다. 이후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하자 17일 임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실체를 가리는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속적부심 결론에 따라 한 총재 신병처리와 수사 향방은 물론, 여야 간 고소·고발전과 본격적인 진상규명 요구까지 정국의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적부심사를 계기로 구금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을 진행한 뒤, 관련 증거와 신병의 필요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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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권성동#통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