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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 노조 강공”…건설·조선 현장 긴장, 경영계 ‘보완입법’ 촉구
정치

“노란봉투법 통과 후 노조 강공”…건설·조선 현장 긴장, 경영계 ‘보완입법’ 촉구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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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건설과 조선업계에서 노조와 기업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SK그룹 본사 앞 시위를 예고하는 등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영계는 노사갈등 장기화와 투자축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1일 전국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오는 20일까지 시위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는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추가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SK에코플랜트가 수용에 난색을 보이자, 결국 시위 장소를 그룹 본사 앞으로 옮긴 것이다. 건설사가 아닌 대기업 그룹 본사 앞 시위는 산업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다.

조선업계 역시 노조의 강경 대응에 직면했다. 최근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합병과정의 세부 자료와 제도, 인력개편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 고용불안에 단호히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5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번 합병 계획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소재로 부상했다. HD현대삼호까지 포함한 그룹 내 조선 3사 노조는 공동 파업까지 추진 중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청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안 통과 당일,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 대기업을 겨냥한 노조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경영계 전반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상 사용자의 범위, 경영상 판단의 쟁의대상 여부가 불분명해 노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보완입법으로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00여 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5.6%가 법 통과 후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투자심리도 위축되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양측의 공세가 확산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영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쟁의대상 범위 보완 등 추가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도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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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노란봉투법#hd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