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영상의학이 담배 질환 입증”…대한영상의학회, 담배소송 2심에 건강권 우선 촉구
IT/바이오

“영상의학이 담배 질환 입증”…대한영상의학회, 담배소송 2심에 건강권 우선 촉구

신민재 기자
입력

영상의학 기반 진단 기술이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 규명에 주목받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진료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흡연에 따른 폐암, 후두암,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영상의학적 검증이 가능한 질병의 진료비를 담배기업에 청구한 첫 대규모 사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폐와 심혈관계 질환은 주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등 고해상도 영상장비를 통해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영상의학은 해당 질환의 조기 발견에서 치료 경과 모니터링까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1심 법원 판결에서 흡연과 특정 질병간 역학적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됐지만, 담배회사들의 법적 책임은 배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계는 “질환이 영상검사에서 전형적 양상으로 확인되는 만큼 인과관계의 과학적 근거가 여실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3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진료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흡연 피해를 둘러싼 임상·영상 데이터와 보험재정 부담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계기였다. 특히 흡연 경력이 폐암, 폐기종 등 특정 영상소견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다수 축적되면서, 학계는 영상의학이 질병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명에 미치는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흡연 질환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공공재정 부담을 의료·법률·정책차원 모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영상의학적 진단자료는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과학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영상진단 정보를 흡연 질환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배 피해 입증과 건강보장 체계 개혁이 의료 데이터·IT 융합 속도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영상진단 분야 빅데이터 및 AI 분석 기술 확장도 향후 소송 및 보험정책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소송과 과학적 인과관계 논의가 국민 건강권 중심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신민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대한영상의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담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