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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실질 규제”…항공안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야 정면충돌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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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11월 6일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며 정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에서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승인 없이도 가능했던 대북전단 등의 비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 한정했던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법인, 기관, 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 아니냐”며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념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을 위한 입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념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는 추호도 없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현상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 공매 절차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가의 빈집정비사업 비용 보조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같은 시간,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놓고도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한 명 바뀌니 염려했던 관세협상이 잘 됐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나.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 양치기 정부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보이며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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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