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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기술이 권리 위협”…인권위, 정보보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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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신기술이 권리 위협”…인권위, 정보보호 대책 촉구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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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사회 각 영역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와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회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AI 기반 시스템의 확장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 자율 결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명을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자, 기술사회에서의 권리보호 경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의 고도화가 단순한 데이터 유출 문제를 넘어 국민의 정보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SKT 가입자 약 2500만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이는 일회적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본권 침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으며, 보안 설계는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접근 통제, 암호화 등 보안 수칙의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도 지적됐다. 이는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한국 디지털 산업 구조에서 특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 탈취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활용 측면에서 SKT 유심 사고 등 대형 정보유출 사례는 통신·금융·헬스케어 등 국민 주요 인프라에 직격탄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실제 피해 범위가 산업 전 영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실질적 대응력 고도화와 보안 취약계층 배제 방지,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AI 등 신기술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의 AI Act, 미국·일본의 개인정보법 강화 등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고도화, 정보보호 의무 강화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영역에서 정보보호 체계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로벌 데이터 신뢰 경쟁에서 뒤처질 리스크가 크다"며 "기술과 권리, 산업과 윤리 기준의 균형이 주요 경쟁력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인권위 지적을 계기로 보안 설계 패러다임의 전면적 업그레이드, 인증 제도 개편 등 실질적 변화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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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ai#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