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불안 확산”…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2개월 조기 시행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불법무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기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9월 한 달간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는 기간을 두 달로 연장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사제총기를 비롯한 모든 불법무기이다. 본인 혹은 대리인은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혹은 군부대 신고소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시 사제총기 제조‧판매‧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추적해 삭제·차단은 물론 게시자까지 추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도에서는 60대 남성 A씨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 구매해 보관 중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불법무기 범죄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불법무기의 은닉 경로와 온라인 유통, 사제 무기 제조에 대한 추적·차단 방안이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은 집중단속과 별도로 시민들의 불법무기 은닉 신고를 상시 접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불법무기 단속 강화와 함께 총기 관련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불법무기 적발과 사전차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현장 단속의 강화가 요구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