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1일 연장”…거래소, 투자자 유의 당부
하이드로리튬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연장 조치로 2025년 7월 24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하이드로리튬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하이드로리튬(101670)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하루 더 연장돼, 7월 24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고 공시했다. 연장 조치는 해당 일자에만 적용되며, 25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하이드로리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연장→공매도 거래 하루 금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3/1753269550942_400089539.webp)
또한 공매도 금지일인 24일에 하이드로리튬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헤지거래, 파생상품 시장의 시장조성 목적의 헤지거래에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수급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동일종목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증권가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 금지는 일시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단기 투자자들은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 기간 중 투자 판단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당부했다.
하이드로리튬은 최근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종목으로 분류돼 추가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전에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거래 제한이 이어진 바 있다.
향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 및 주가 흐름은 투자자 심리와 수급 동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해제 전까지 시장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