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제기 가능”…국민권익위, 요일제 접수 창구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이의신청 절차를 놓고 정부 기관 간 이견과 국민의 실질적 접근성이 충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이의신청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민생회복 지원책을 둘러싼 불만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방증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지급 대상 등 세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창구가 열리면서, 방침 공개와 동시에 시민사회 반응이 분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서를 작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예방을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지급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곧바로 이의신청 절차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보편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8주간의 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오며, “서민 지원 취지에 맞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반면 지방정부의 부담과 행정 효율을 고려한 조치라는 옹호론도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을 둘러싼 이의신청 절차가 향후 추가 지원책 설계에 참고가 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기초생활쿠폰 등에서 제기된 사각지대 논란을 기반으로, 정부가 행정 투명성과 민원 수용성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접수 시스템 안정화와 절차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추가로 지급 기준 재검토와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