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생활임금 1만1,400원 확정”…물가 반영해 최저임금 상회
남양주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1.8%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개선 요구 등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 임금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남양주시는 8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은 수준으로,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200원보다 1.8% 오른 금액을 심의·의결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존 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고려됐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2026년 남양주시 생활임금 근로자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38만2,60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생활임금 월급(234만800원) 대비 4만1,800원 상승한 수치다. 시는 내달 9월 15일까지 인상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6년 1월부터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물가 오름세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지선 부시장은 “시는 물가 상승 등 여건을 반영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여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적용이 확대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도 순차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사회적 대화와 물가, 임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감안하는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며, 생활물가와 실질임금 보전 등 근로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 수년간 단계적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향후 정책 방향은 물가상승률, 지역별 일자리 상황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결정 움직임과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