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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해제 하루 만에 투자주의”…씨어스테크, 주가 급등 시 재지정 가능성
경제

“투자경고 해제 하루 만에 투자주의”…씨어스테크, 주가 급등 시 재지정 가능성

박진우 기자
입력

씨어스테크놀로지가 8월 20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데 이어 8월 21일 하루(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곧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고 밝혀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2025년 8월 6일) 기준 10일째인 2025년 8월 20일(T)의 종가가 5일 전(T-5) 대비 45%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T-15)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당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설명됐다. 이에 따라 시장 경보종목 지정 단계가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으로 적용되며, 투자경고 및 위험 단계에서는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해제→재지정 가능성 열려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해제→재지정 가능성 열려

거래소는 아울러 “해제일 다음날인 8월 22일부터 10일 이내에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8월 5일)과 해제 전(8월 20일) 종가 모두를 상회하면서, 2일 전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오를 경우 즉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일정은 해당 종목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매정지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급등 종목 중심으로 투자경고·위험 종목 지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세분화된 경보 체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당국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장경보종목 지정·해제 요건과 재지정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경계 신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투자경고종목 해제 직후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할 경우 재지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단기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신호와 더불어, 관련 종목 투자자들의 변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과 해제, 주가 흐름 등 시장 모니터링에 따라 당국의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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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어스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