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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 압박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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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마주한 6일,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특히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이들 등록 문제 등 10개 민생 법안에 원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기존 ‘적국’에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 스파이 차단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북한 이외에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산업 및 군사 기밀을 넘긴 행위까지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미 통과했으나, 계엄과 탄핵 사태로 본격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민생법안과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여당은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 신속 처리를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인권 우려를 내세우며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내비침이 있다.  

 

정성호 장관이 정기국회 내 처리 기한을 공식화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안 논의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과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전방위적인 공방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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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김병기#독립몰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