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핵심부대 지휘관 76% 육군…해군 0명” 국직·합동부대 인사 법령 위반 논란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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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에서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이 심각해 국회와 군 안팎의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합동부대의 지휘관을 두고 법령을 위반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126명의 출신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백 의원은 “육군 출신은 96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며 “전체 장성 중 육군 비율이 68%임을 감안해도 편중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동일 기간 해군 출신 합동·국직 지휘관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공군과 해병대 출신은 각각 15명씩(12%)에 그쳤다. 특히, 육군 지휘관 96명 중 86명(89.6%)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파악돼, 육사 쏠림 양상이 뚜렷했다.

 

또한, 국군정보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 등 주요 보직은 분석기간 내내 예외 없이 육사 출신이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희 의원은 “국방부가 최소한의 법률 준수도 외면하고 있다”며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방개혁법 제30조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은 육군, 해군, 공군의 3대 1대 1 비율로 순환보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같은 군 소속이 3회 이상 연속 지휘관을 맡을 수 없고,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서로 다른 군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참모장이 있는 국직부대 14곳 중 7곳(50%)에서 지휘관과 참모장 모두 육군이 맡는 등, 법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러한 인사 관행이 군 내 균형과 전문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백선희 의원은 “육사로 요직이 쏠리는 폐쇄적 인사 방식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보 역량과 군 조직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군 내부에서도 “균형 인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왔다.

 

이슈가 확산되면서, 국방부는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회도 후속 국방위 회의에서 군 인사의 법적 근거와 현실적 집행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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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국방개혁법#국직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