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지출로 고발”…충북선관위, 모 정당 도당위원장 등 엄정 조치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 부정 지출을 둘러싸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A정당이 정면 충돌했다. 당원 대상 교통편의 제공 등 44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 사용이 적발되며, 정치자금 불투명 운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변화는 정치권의 자금 관리 투명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충북도선관위는 21일 A정당 충북도당위원장 B씨를 정치자금법상 부정 지출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도당 회계책임자 C씨 역시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입건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정당 공식 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24차례에 걸쳐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총 448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교통편의 제공에 사용된 441만원(18건)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C씨도 B씨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지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자금 운용 규정 위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가 하면, 일률적 처벌보다 제도개선 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당 차원의 자금 관리 실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체 정당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재논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 전반의 정치자금 운용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