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촬영 통상 업무 범위”…국회 사무처, 국민의힘 ‘사찰’ 주장에 해명
국민의힘이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불법 촬영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여당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사무처는 촬영이 통상적인 질서유지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불붙는 분위기다.
4일 국회 사무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처 직원의 현장 사진촬영이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 내 다수 모임과 각종 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소란에 대비해 상황 근무자를 배치하는데, 촬영 역시 그 범위 내 통상업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무처는 “촬영은 동영상이 아니라 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를 위한 사진촬영에 국한됐고,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를 위해 현장 상황을 기록·보고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증 등 불법 사찰 행위는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문제가 된 사진 촬영이 의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이 즉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는 해당 촬영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포렌식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회 내 채증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반발했고, 야당 역시 “청사 내 질서유지 차원의 일상적 업무”라며 공방에 가세하는 등 정파간 견해차가 뚜렷했다. 국회 일각에선 “압수수색 관련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회 행정체계의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촬영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사무처도 포렌식 등 절차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이번 사안이 정치권 신뢰 회복이나 제도 개선 촉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