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소득별 차등 지급·사용처 제한
사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소득별 차등 지급·사용처 제한

김서준 기자
입력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다. 지원금은 소득계층 및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는 1차로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씩 지급된다. 이후 2차로 일반 국민은 1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25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별도로 책정됐다.

뉴시스
뉴시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첫 주(21~25일)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실시된다. 21일에는 끝자리가 1 또는 6, 22일은 2 또는 7, 23일은 3 또는 8, 24일은 4 또는 9, 25일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든 국민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앱, 홈페이지, 간편결제앱 등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서울 전역 48만 가맹점,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e서울사랑샵’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쿠폰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대상임에도 쿠폰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된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 국민이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을 계획이다. 세부 신청 및 지급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정 및 사용처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만큼, 지급과정의 투명성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김서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방법#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