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끓는 식용유 던진 60대”…이웃 중상, 경찰 구속영장 신청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윗집 이웃 B씨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후 6시 30분경 벌어진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어깨,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가 A씨의 집을 먼저 찾아와 항의한 직후, 옆집 C씨도 층간소음 문제로 방문했다. 실랑이 도중, A씨는 끓는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렸고, 이어 흉기를 들고 C씨를 향해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과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이웃의 진술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근본적 예방이 어렵다며, 이웃 간 소통 증진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소”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 조사는 추가 경위 파악과 신병 처리, 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