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확충·재판소원 도입 예고”…사법권 지형 흔들→사법개혁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당선의 문턱에 올라서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새로운 지평이 예고되고 있다. 그의 당선이 점쳐지면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전방위적인 사법개혁 공약들이 현실로 닻을 올릴 운명 앞에 섰다. 국민 권리 신장과 사법 신뢰 회복, 법령 해석의 표준화라는 오래된 과제들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사법개혁이라는 복잡다기한 화두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크게 확대하려는 공약을 꼽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상고심 적체 해소, 사건별 세밀한 심리, 국민 심판 기회의 확대를 주장한다. 실제로 매년 4천 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13명의 현실은, 피로 누적과 심의 집중력 분산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인력 보강의 절박함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의 존재감 약화, 판결의 법적 구심축 약화라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30명의 대법관 체제로는 모든 중대 사안에 집단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서 독일식 복수 최고법원 모델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며, 향후 세부 구조 설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제도개편은 단순한 숫자 논의를 넘어, 사법부 본연의 독립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임기 중 신규 임명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 논의도 거세질 분위기다. 다층화된 사법구조의 미래상에 사회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또 하나의 거센 변화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가능성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문을 여는 제도다. 이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손에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국민 기본권 보호 취지에 공감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도입 논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사법권 분립 원칙 훼손과 법적 혼란 가중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원 측 반론 또한 격렬하다. 만약 헌재에까지 대법원 판결이 줄줄이 올라오게 되면 재판관 인원 확대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도 ‘조건부 석방제’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사법 절차상 국민 권리 보장 제도를 다수 약속했다. 조건부 석방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에게 일정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고유 권리를 지키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직업법관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행보가 본격화된다. 특히 법관평가위원회는 독립적 평가를 통해 법관 인사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들은 당선 이후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와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와 사법부, 법조계의시각, 그리고 국민의 공동 판단이 이 사법개혁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