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특검 고발”…시민단체, 윤석열 방어권 논란·마약 외압 수사 촉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통령 관련 권고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같은 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권고안이 내란 재판 및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을 압박했다”며, 특검법상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선전·선동 혐의자’로 기재됐으며, 특히 김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은 헌재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법적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별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가 저해되고 수많은 마약이 국내로 유통돼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경찰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도 “증거가 충분함에도 마약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검찰의 직무태만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인권위 권고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법적 쟁점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의 향후 조사 및 국회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