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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분할은 없다”…미국 법원, 데이터 공유·독점 계약 금지 명령에 업계 지각변동
국제

“구글 분할은 없다”…미국 법원, 데이터 공유·독점 계약 금지 명령에 업계 지각변동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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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2일, 미국(USA)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운영사 구글(Google)에 대한 중대한 반독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글을 크롬(Chrome)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로 분할하라는 미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했다. 대신 검색 데이터의 경쟁사와의 공유와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라고 명령하며, 향후 글로벌 빅테크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미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크롬 매각, 데이터 공유, 독점 계약 금지를 거론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안드로이드와 크롬 매각 명령은 제외됐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90% 이상, 안드로이드(운영체제 시장 점유 약 50%)와 크롬(브라우저 시장 점유 약 70%)을 바탕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광고 수익을 거둬왔다.

‘구글’ 분할 방지에 주가 8% 급등…검색 데이터 공유·독점계약 금지 영향
‘구글’ 분할 방지에 주가 8% 급등…검색 데이터 공유·독점계약 금지 영향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등의 매각이 업계에서는 ‘극약 처방’으로 인식된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으로 IT·AI 업계의 인수 기대(오픈AI, 퍼플렉시티 등)는 무산됐다.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 주가는 8% 급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반영됐다. 애플(Apple) 역시 구글과의 검색 엔진 기본 탑재 계약 수익 감소 우려가 사라지며 주가가 3% 올랐다.

 

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과 막대한 금액을 주고 맺은 검색 엔진 우선 탑재 계약 자체는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검색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경쟁사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검색 품질 및 광고 타깃팅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광고 시장 점유율과 매출 하락, MS 등 경쟁사의 도전 가속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금지로써 다른 경쟁 검색엔진 탑재 역시 늘어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챗봇 활용도가 급증하는 흐름 속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흐타 판사의 이번 결정이 구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차단이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진단하며 “광고 매출 동향, 경쟁 강도, 기술 규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빅테크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규제 모델을 어떻게 수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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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알파벳#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