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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쟁점 정면 충돌”…송옥주 1심 집행유예 판결 쌍방 항소
정치

“불법 기부행위 쟁점 정면 충돌”…송옥주 1심 집행유예 판결 쌍방 항소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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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정치권의 거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며 정국에 새로운 파장이 번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동시에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송 의원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행사 개최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 상당의 TV,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참석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과 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 봉사단체 등 6명에게도 200만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을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서 10월까지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쌍방 항소로 향후 항소심 재판은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보다 정면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의 입장을 존중하되, 사법 판단과 의원직 거취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엄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과 이후 송 의원의 의원직 신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여론과 세력 구도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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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