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엠텍,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한국거래소, 단기 급등에 투자자 주의 촉구
삼영엠텍(054540)의 주가가 최근 단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9월 5일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한국거래소가 4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정 예고와 함께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추가 지정 및 해당 종목 투자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영엠텍 보통주의 9월 4일 종가는 5일 전일 종가 대비 60% 이상 급등했거나, 45% 이상 상승 및 추가 불건전 매매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은 단기급등 또는 단기상승 및 매수관여율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된다.
![[공시속보] 삼영엠텍,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촉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4/1756984902115_456746432.jpg)
시장감시 강화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예고 후 10일 이내의 특정일, 이른바 판단일(T)에 해당 종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거나 불건전 매매요건을 재차 만족할 경우, 그 다음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상향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주가가 5일 전일 대비 60% 이상 오르고, 15일 새 최고가이자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불건전요건에는 특정 계좌 매수 관여율, 일중 최고가 매수 집중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 적용이 강화되며, 향후 매매거래정지 등 투자위험 경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단계별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경고 이상의 단계에선 매매거래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실제 매매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 급등 종목은 손실 위험이 상당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공식 공시와 변동성 등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영엠텍은 향후 매매일별 지정·해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와 시장 경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시장 안정과 불건전 매매 방지를 위해 경보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