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따른 전자심판청구 중단”…조세심판원, 법정기한 내 청구 인정 방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 접수가 중단되면서 조세 행정 현장에 긴장이 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조기 대응에 나섰다.
이날 조세심판원은 공식 설명을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세심판 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기존 서면 방식 접수도 계속 병행한다고 예고했다. 청구서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접수 지연을 막기 위해 특별 전담 창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면 접수 주소도 본원과 서울 사무소별로 상세히 안내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행정 전산망 장애가 납세자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동향에 따라 본격적인 심판청구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