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1심 패소”…과천시, 법무법인 늘려 항소전 돌입→지역사회 갈등 해법 주목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과천시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적 대응 전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건물은 2006년 신천지에 의해 매수된 뒤 종교시설로 사용돼 왔으며, 지난해 신천지는 건물 용도를 공식적으로 ‘기타집회장’에서 ‘교회’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다수 민원과 지역사회의 갈등 가능성을 이유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다툼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본격화됐다.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며 “종교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을 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줄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과천시는 판단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두 곳의 법무법인에 더해, 유사 사건에서 승소 이력이 있는 법률팀까지 새로 투입했다.

항소심에 임하는 과천시는 이번 쟁점이 단순한 건축물 용도와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 조정 및 시민 안전까지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와 지역사회의 대립 양상은 법적 분쟁에만 그치지 않고, 종교의 자유와 공익이라는 두 축 사이의 선택을 사회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항소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종교활동 공간에 대한 공익과 개인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 그리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방안이다. 과천시가 법률 대응을 확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소송 결과가 전국 여러 지역의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과 양측 당사자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사회적 설득력을 모아낼지에 지역사회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