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심리상담 허용 논란”…의협, 자격 신설 법안 강력 반대
비의료인 심리상담 자격 신설 논의가 국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의료전문성과 별개로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등 비의료 인력을 공식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됨에 따라, 정신건강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히려 국민의 심리치료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심리상담 자격 시장 질서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심리사·상담사 자격 신설과 자격관리 체계 정립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비의료인도 심리·상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이 없는 이의 행위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문 서비스 시장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행위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 고위험군이 상담업체 등 의료체계와 분리된 기관을 처음 찾을 경우, 실제 의료 개입이 늦어지는 지연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낮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행위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비의료계 간 규제경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미국의 경우, 임상심리사(Psychologist), 상담사(LPC) 등은 주정부별 면허·자격기준이 세분화돼 있고, 진단 및 처방권 등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제한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아직 비의료 심리상담 영역의 자격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법적 허용 범위 설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의협은 “상담사 교육 표준화, 자격 검증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법안 신설 이전에 실태 파악과 인증체계 확립이 사회적 합의 아래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도, 윤리 등 복합적 쟁점들이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심리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가 확장되면 고위험군의 사각지대 해소 같은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다”면서도 “실제 현장 적용은 자격·책임·연계체계가 충분히 검증될 때 가능하다”고 짚었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심리상담 시장의 제도화 도입으로 이어질지 또는 의료계의 저항으로 표류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