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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상호 논란의 소용돌이”…부정경쟁방지법 고발→또다시 구설에 휩싸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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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상호 논란의 소용돌이”…부정경쟁방지법 고발→또다시 구설에 휩싸인 이유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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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지역 상권에 오랜만에 내린 구름이 백종원 이름을 중심으로 드리워졌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상징적 인물이자 더본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이 최근 예산시장 내 유사 상호 점포 개업으로 사회적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먹거리에 남다른 철학으로 대중적 신뢰를 자랑해 왔던 백종원은,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의혹 앞에 섰다.

 

논란은 '불판 빌려주는 집 2'라는 신규 점포가 기존 예산시장 정육점 '불판 빌려주는 집'과 간판, 영업방식, 외관에 이르기까지 닮아 있어 현지 영업주와 시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온 데서 출발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허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소식과 함께, 신고센터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고발장에는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 그리고 기존 매장주에 대한 영업 피해 우려까지 상세히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 / 연합뉴스
백종원 / 연합뉴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호나 상표의 동일·유사 사용이 불러올 영업주체 혼동, 타 영업 표지 식별력 손상, 기존 상권의 영업상 이익 침해 등을 집중적으로 막고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상표나 상호의 국내 인지도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정식 접수와 함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최근 들어 연이은 논란에 휘청이는 분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폐업, 그리고 충남 예산군의 추가 고발까지 더해지며, 그간 품어온 신뢰와 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 줄기 빛이던 백종원이 이제 어떤 선택으로 답할지 이목이 쏠린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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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더본코리아#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