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희망의 문 닫히나”…서울회생법원 강제인가 결단에 시선 집중→새 국면 앞둔 회생 운명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오아시스마켓’과 이커머스 1세대 업체 ‘티몬’의 운명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43.48%, 일반 회생채권자 82.16%가 동의했으나,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 75% 이상, 회생채권자 조 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티몬 인수를 통한 기업회생의 핵심 고리가 위태로워졌다. 그러나 티몬 측 관리인은 혜택 균형을 맞추는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이에 판도는 다시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경우,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및 회생 절차는 재가동될 수 있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최근까지도 “채권자와 법원의 의사를 따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실질적인 인수가 이뤄진다면, 오아시스마켓은 116억 원의 인수금 외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 등 공익채권 30억 원 및 추가 부채 35억 원 투입을 약속했다. 또한, 업계 최저 수수료와 익일 정산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셀러 피해 회복 방안도 내놨다.
만일 회생절차가 무산돼 티몬이 파산 수순을 타면 일반 회생채권자의 청산 배당률은 0.44%에 그친다. 티몬 임직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불 급여와 퇴직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워진다. 이커머스 1세대 기업인 티몬의 회생을 통한 고용 유지와 자영업자 판로 확장, 소비자 후생 보장 등 사회적 파급 효과 역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티몬 인수 무산 위기와 강제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공급망 안정,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산업 구조 개선 등 우리 사회가 겪는 구조적 시험대이기도 하다. 법원 결정 이후, 이커머스 생태계와 회생 제도의 정합성, 사회안전망 보완이라는 더 큰 질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