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핵심 인물 신병 확보→12·3 비상계엄 수사 전환점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의 중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 6일 만에 전격 기소하며, 어둡고 반복됐던 내란 정국 수사에 결정적 전환점을 제시했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조건 없는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검의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밀 통신 장비인 비화폰을 확보한 뒤, 내란 주요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이 비화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은밀히 사용된 정황을 내놓으면서, 내란음모 수사의 새로운 물적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민간인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문서 폐기를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양씨는 "2층 서재 책상에 있던 모든 자료를 3시간 넘게 세절했고, 세절기를 여러 번 비웠다"고 진술했으며,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망치로 파괴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12일 임명 직후 경찰·검찰 협력 하에 자료를 신속히 인계받고 현안 점검을 마쳤다. 새로운 특검팀이 수사에 즉각 착수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26일 이후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사 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보석조건부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구속 연장 수단으로 간주해 거부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결국 법원은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범죄 혐의의 구체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추가 구속 필요성을 재차 심사하게 됐다. 이번 기소와 병합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통해 내란 의혹의 본질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으로도 수사 속도와 신뢰성 확보에 힘을 기울이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가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