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 없다”…정성호, 겸직·재산 논란 해명하며 고개 숙였다
정치적 충돌 지점인 겸직 의혹과 재산축적 문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뜨겁게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날선 질의를 이어가며 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던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기한 내 모두 정리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성호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기 경기도교육청 등 지자체 고문변호사로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연천군청 변호사 겸직 모두 법이 정하는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다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영리업무로 볼 때 6개월 이내 사직이 원칙이므로, 그 기한을 모두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정성호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5천900만원 상당의 수임·자문료를 받았다며,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명예직·무보수직도 겸직 불가 평가를 받아 전부 중단했다"고 맞섰다. 양측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정 후보자는 법 개정 내용과 정리 시점에 근거한 법적 해명을 반복했다.
배우자의 그림 판매로 2021∼2022년 재산이 한해 8억4천만원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서 "2020년과 2021년에 두 점뿐이며, 이후에는 논란을 우려해 배우자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여러모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인 간 채권 5억원 편법증여 가능성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친족 간 문제"라며 "최초 대여는 1990년대 중후반이고 채권·채무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번 신고한 이상 현재도 남아 있고, 채권을 포기해 증여로 전환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변호인 선임 등을 논의하러 간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알리바이 만들라'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날 국회는 정성호 후보자의 겸직 및 재산 증식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청문회를 마쳤다. 향후 청문회 결과에 따라 법무부 수장 임명 여부와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