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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항 없다”…정성호, 겸직·재산 논란 해명하며 고개 숙였다
정치

“법 위반 사항 없다”…정성호, 겸직·재산 논란 해명하며 고개 숙였다

장서준 기자
입력

정치적 충돌 지점인 겸직 의혹과 재산축적 문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뜨겁게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날선 질의를 이어가며 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던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기한 내 모두 정리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성호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재직 시기 경기도교육청 등 지자체 고문변호사로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연천군청 변호사 겸직 모두 법이 정하는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다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영리업무로 볼 때 6개월 이내 사직이 원칙이므로, 그 기한을 모두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정성호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5천900만원 상당의 수임·자문료를 받았다며,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명예직·무보수직도 겸직 불가 평가를 받아 전부 중단했다"고 맞섰다. 양측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정 후보자는 법 개정 내용과 정리 시점에 근거한 법적 해명을 반복했다.

 

배우자의 그림 판매로 2021∼2022년 재산이 한해 8억4천만원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서 "2020년과 2021년에 두 점뿐이며, 이후에는 논란을 우려해 배우자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여러모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인 간 채권 5억원 편법증여 가능성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친족 간 문제"라며 "최초 대여는 1990년대 중후반이고 채권·채무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번 신고한 이상 현재도 남아 있고, 채권을 포기해 증여로 전환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변호인 선임 등을 논의하러 간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알리바이 만들라'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날 국회는 정성호 후보자의 겸직 및 재산 증식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청문회를 마쳤다. 향후 청문회 결과에 따라 법무부 수장 임명 여부와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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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국회인사청문회#배우자그림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