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장 10일 황금연휴도 가능”…근로자의날 공휴일 추진에 기대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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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황금연휴가 끝나면서 올해 남은 공휴일과 긴 연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휴일 중 가장 먼저 다가오는 날은 12월 25일 성탄절로, 목요일에 해당해 다음날 금요일에 연차나 월차를 쓰면 주말까지 최대 나흘을 쉴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신정 역시 목요일로, 이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흘 연휴가 형성된다.

 

역대 긴 연휴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2031년 추석은 10월 1일부터 6일간 이어지며, 2044년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추석 연휴가 연달아 배치돼 월차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최장 10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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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10월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소비 확대 효과는 미미하고, 해외 지출과 산업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날의 법정공휴일 지정 여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휴일 제도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9월에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통과됐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위한 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환될 경우, 직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제도개선 논의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시민 생활과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근로자의 날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전환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 변화의 현장에는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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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공휴일#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