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교육위원장 출근 늦장 지적”…공용차 논란 종결→복무관리 도마 위
감사원이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용한 공무 전용 차량의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하며, 핵심 쟁점은 복무 관리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공무 차량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에서 감사원은 사실상 '개인용도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복무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교육위원회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배용 위원장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고 공개했다. 이 위원장이 이용한 차량 통행 기록 37건 중 6건은 외부 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등 이미 공무로 분류될 사안이었고, 위원장의 겸직 업무 역시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 기준이 없어 사적 사용 단정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복무상 허점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정부서울청사에 입차한 199일 중 154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각 조치나 근무상황부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 복무감독이 느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공무 차량 사적 이용'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공직 윤리와 복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가 숙제로 남았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향방이 추후 정부 각 부처의 복무관리 강화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