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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상 공개, 피해자만 늘었다”…유튜버, 밀양 성폭행 사건 연루 주장에 징역형 구형
사회

“가짜 신상 공개, 피해자만 늘었다”…유튜버, 밀양 성폭행 사건 연루 주장에 징역형 구형

임서진 기자
입력

무관한 사람의 신상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해 유튜브에 공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는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상 신상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명예훼손과 2차 가해에 대한 현행법과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이 중 2명은 실제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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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다수의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일부는 가족사진까지 게시하는 등 2차 피해가 극심하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선고는 오는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2004년)은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중대한 범죄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전원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과 사회적 2차 피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인원도 전과로 남지 않는 처벌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사적 심판’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와 온라인상 2차 가해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와 디지털 명예훼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 유포와 사적 제재가 오히려 새로운 피해자를 만든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사법 기관이 공식절차 외 사적 신상공개에 경계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사회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유튜브 신상공개 사건은 구조적·제도적 허점을 남긴 채, 향후 법원의 선고와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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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밀양성폭행사건#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