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상징 뒤로 한 뉴진스 침묵”…어도어 계약 그늘→아티스트 자유 갈림길
밝은 무대와 미소로 사랑받던 뉴진스는 최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깊은 침묵을 마주했다. 민희진과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 간의 복잡한 갈등이 법원 결정이라는 굳건한 문턱에 부딪히며 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뜨거운 기대와 아픔이 교차하는 순간, 케이팝을 둘러싼 구조의 단단함과 예술가의 자유는 다시 한 번 질문으로 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독자 활동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멤버 측의 호소는 인정되지 않았고, 오로지 전속계약의 구속력만이 강조됐다. 이로써 멤버들은 이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활동은 물론 팀 활동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어도어는 연이어 “뉴진스 복귀” 입장을 밝혔으나, 여기에 멤버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2029년 7월까지, 혹은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활동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셈이다. 더불어 법원은 간접강제도 인용함에 따라 어도어 사전 승인 없이 무대에 서게 된다면 멤버별로 건당 10억 원의 배상 책임까지 질 위기에 놓였다.

법치의 영역에서는 민희진의 존재감도 점차 빛을 잃고 있다. 법원은 “민희진 존재가 계약 유지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평결과 함께, 뉴진스를 위해 설립된 어도어의 이름만 남겼다. 민희진 전 대표가 거론한 복귀 명분 역시 더 이상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논리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요계와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면”임을 지적한다. 아이돌 시스템의 전속계약이 지닌 구속성, 소속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독립 행보가 본질적으로 법의 힘을 얻지 못한다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주장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반복된 것도 아쉬움을 더한다.
이 같은 논란은 K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재조명하고 있다. 뉴진스의 청춘과 열망, ‘아티스트로서의 자유’가 현재의 계약 체계와 첨예하게 충돌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법에서 이기고, 문화에서 지는 아이러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해외 팬들마저 K팝 내 아티스트 권리 문제에 관심을 보내며, 이번 사안이 한류를 둘러싼 문화적 토대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팬들과 업계 내부에서는 데뷔 3주년을 앞두고 활동을 중단한 뉴진스의 ‘골든타임 상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퍼지고 있다. 뉴진스, 어도어, 민희진 모두가 성장의 시간 대신 멈춤의 시간을 견디게 된 현재, 향후 변화의 전주곡이 될지 혹은 깊은 상처로 새겨질지 시선을 모은다.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됐다. 민희진과 뉴진스, 그리고 케이팝 시스템의 운명을 가를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