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급제한 따른 부도”…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에 결제 미이행
동성제약이 지난 7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되며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관련 어음 결제 미이행이 외부 환경이 아닌 법원의 절차상 결정에서 비롯돼, 일반적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업계는 이에 따라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대응,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동성제약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25년 7월 16일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1억원 어음이 제시됐으나, 같은 해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를 연장하거나 변제할 수 없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7월 17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돼 부도 처리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법적지급제한에 따른 부도 발생→거래정지 사유 해당 아냐](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7/1752739723859_918338187.webp)
이번 부도는 민법상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라 동성제약의 이번 부도는 거래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공시했다. 이번 지급불능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보전처분 명령에서 비롯된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투자자들은 법원의 추가 조치와 기업의 회생 계획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시장 전문가들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는 사전적 채무변제 제한에 따른 절차적 결과로, 실질적 파산이나 유동성 위기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채권단 합의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과 기업가치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사법 절차를 반영한 이번 케이스는 일반 기업의 신용위험과는 결이 다른 만큼 투자자와 시장의 변동성 역시 추가적인 법원 결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당국 역시 “시장 혼란 방지에 유의하며,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