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모두 무죄”…대법원, 혐의 전부 최종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업무상 배임 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이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함께 기소된 13명(회계법인 포함)도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2023년 2월)과 2심(2024년 2월) 모두 추가 공소사실까지 포함, 총 23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재용 측 변호인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모두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6년부터 9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은 종결됐다.
사회 각계에서는 대기업 경영권 승계 구조의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대기업의 책임 및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