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노린 극단적 체중 감량…”→법원, 20대 병역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의 법정은 한 청년의 결연하고도 아슬픈 결심을 들여다봤다. 윤성식 판사는 21세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른 더위 속에서도 법의 단호함과 청춘의 무거운 숙제가 교차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통과하는 병역의 문턱, 그 앞에서 A씨는 체중계의 무게를 줄여 감당해야 할 의무까지도 덜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듯하다.
재판부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이틀 앞두고 극도로 음식 섭취를 제한했다. 하루에 물 한 잔만 허락하며 기초적인 생리적 조건마저 참고 또 참았다. 신장 177.2㎝, 체중은 47.7㎏까지 줄어들었고 그 순간 그의 체질량지수는 15.7에 불과했다. 이런 극단의 시도는 처분 보류 판정으로 이어졌으며, 두 달 뒤 불시에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A씨는 동일한 방식을 되풀이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냈다.

윤성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했으며 수단과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워싼 비난 속에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현역 입대와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이 참작됐다. 결국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 공정성과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짚게 만들었다. 여론은 양분돼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시 기회를 준 판단을 두고서는 ‘공정 속 인간성’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정부와 병역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