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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박태순 의장, 7개 시의회 공동 건의
정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박태순 의장, 7개 시의회 공동 건의

최유진 기자
입력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다.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는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정국에 새로운 쟁점을 던졌다.

 

안산시의회는 15일,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태순 회장이 상정한 이번 건의문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 지원방안이 반드시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 거버넌스의 중심 조직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근거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에 시범사업 형태로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 설치 및 운영 규정은 빠져 있다는 점이 핵심 논란으로 부각됐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마련하라고 명시했지만, 10년 넘게 관련 개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과 주민자치회 개별법 제정안 등 8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 반응은 분분하다. 지방의회의 반복되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우선 순위에서 밀린 탓에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태순 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실질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더 확산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의장협의회에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현장의 요구가 광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과 관련한 본격 심의를 예고한 상태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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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주민자치회#경기도중부권7개시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