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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언대 서는 것, 사법 위축 위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서 헌법·양심 재판 강조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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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이 다시 한 번 국회를 달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양 진영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전하고 퇴장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 요구에 따라 자리를 지키며 굳은 표정으로 감사를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남아 의원 질의를 경청하도록 조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강조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언급하며,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 요구는 각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판결은 언제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며, 외부 압력이 사법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사항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역시 사법권 독립을 존중해 대법원장 증인 소환을 자제해 온 헌법정신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 보장은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행정처는 “서면 질의 등에 이미 충실히 답변했다”며 구체 사안에 대한 실무적 대응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시 지적 사항을 종합해 직접 소상히 답변하겠다”며 책임 의지도 표명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이래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회와 각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판결 파기환송 등 정치적 사안과 사법부 독립이 격돌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는 추후 현안 질의서와 후속 심사에서 대법원의 입장과 사법개혁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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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파기환송